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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607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7행의 “2013. 12. 29.”을 “2013. 12. 19.”로 수정

나. 3면 7행의 “피고는”부터 3면 9행의 “않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그 후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14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확약 전후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영업수수료로 합계 5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확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영업수수료 231,000,000원[피고가 기성고 잔금(30%)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21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3면 11행의 “1,955,237,706원”을 “1,955,237,700원”으로 수정

라. 4면 17행의 “갑 제2호증”부터 4면 18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갑 제2호증, 갑 제8, 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마. 5면 3행의 “③ 그 후 피고는”부터 5면 5행의 “비추어 보면”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③ 원고는 이 사건 확약 이전에 피고의 재무팀장인 E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따른 영업수수료의 지급을 독촉한 점, ④ E는 이 사건 확약 이전인 2013. 12. 16. D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수주에 관한 영업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F 측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사 수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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