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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635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41,865㎡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남양주시장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도시 정 비법 제 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12. 5. 이를 고시하였다( 남양주시 고시 E). 피고 B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80㎡ 및 위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4.64㎡(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고 한다)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20. 8. 3.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20. 9. 17. 로 하는 수용 재결을 받았고, 2020. 9. 15.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5964호로 손실 보상금 649,324,790원을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갑 제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되는 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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