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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263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제 3 도면 표시 5, 6, 7, 15, 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41,865㎡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남양주시장은 2019. 12.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12. 5. 이를 고시하였다( 남양주시 고시 E).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제 3 도면 표시 5, 6, 7, 15,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21.39㎡,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제 3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아) 부분 21.39㎡ 을 각 세입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의 점유부분을 ‘ 이 사건 각 점유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제 81조 제 1 항 단서, 같은 항 제 2호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점유부분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전비 등 보상금을 지급 받기 전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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