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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32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일원 139,29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9. 9. 2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수원시장은 2017. 8.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81㎡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재결일 2018. 10. 29. 수용개시일 2018. 12. 13.,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뒤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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