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 제98호 공정증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6.경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9. 24.까지 총 1,3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로서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 합계 1,347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금 500만 원을 C으로부터 추가로 빌리면서 2014. 2. 5.까지 총 1,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4. 4.까지 총 1,625만 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
나. C은 위 금전대여시에 작성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4. 1. 29. 원고를 위임인으로 하여 1,700만 원을 원금으로 한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 제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다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1.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가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신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대부업자인 피고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