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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7고단1535
절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5] 피고인은 2017. 8. 7. 19:00 경 익산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09] 피고인은 2017. 11. 11. 15:30 경 익산시 E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3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매장 전경 사진, 절취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 물품 반환된 점,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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