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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2 2012누1143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이 사건 처분사유 [2] 관련)

가. 이 사건 처분사유 [2]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1. 10. 4. 국토해양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에 대한 인가 신청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위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재산취득비로 분류될 전세금은 지출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다는 사정과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존 조합에 대한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존 조합의 업무수행 등에 반대하여 새롭게 설립된 원고의 경우 그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로부터 그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정적 기초 확립과 목적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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