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5690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관청이다.

나. 원고는 2016. 2. 28. 피고에게 ‘의료관광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 및 조사,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이를 허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중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위 허가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하자의 치유를 위해 직권취소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뒤, 2016. 9. 2.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의료관광 활성화’이고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므로 원고의 설립허가에 대한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피고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원고의 법익을 비교ㆍ형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목적으로 한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점에 비추어 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