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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두39611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 1. 13.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자본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의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C의 사익을 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직권취소 법리 및 민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에서 든 2가지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즉 설립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2.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설립허가 직권취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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