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5:18 ~ 05:53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폭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건물 창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빠루, 골프채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수차례 내리치고, 우레탄폼을 가지고 와 위 승용차에 뿌리는 등 위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의 수리비 10,796,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망치, 빠루,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