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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9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16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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