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16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