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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0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8: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26-1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 앞 도로를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문학 구길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트럭이 위 버스 앞으로 차로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트럭과 나란히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트럭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럭에 수리비 93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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