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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1경 B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위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34경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근처 I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9:45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맥주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녹여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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