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 12. 10:45 경부터
4. 27. 17:00 경까지 피해자 C(57 세 )에게 차량 할부금액과 임대 보증금 등 1,800만 원을 요구하며 “ 너 잡으면 세치 혀를 뽑아 버린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지를 찢어 죽인다” 는 등의 내용으로 약 30여 회 가량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10:00 경 의정부시 D, 4 층에 있는 E 교회 목회 실 내에서 피해자 C(57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책상 위로 누르고 오른쪽 뒷목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안면 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피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한 행위는 공갈 미수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