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 세) 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 사이로, 사건 당일 충북 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우연히 만 나 동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 C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유흥 주점인 E에 가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5:27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 주점에 가서 더 술을 먹기로 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찢어진 면 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슬관절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 주점에 가지 않는다고
하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갖고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
그리고 50만원을 내 놓아라.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 운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H 뒤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갈색 반지 갑과 20만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검정 금속 시계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