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0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2,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육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축산물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거래하면서 2015. 4. 20.까지 돼지고기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7,182,3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182,34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