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9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라는 약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5.까지 D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약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0,191,0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0,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3. 7.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4. 6. 대구지방법원 2015회단108호로 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위 회생신청이 2015. 6. 3. 기각된 사실 또한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