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나96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목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9. 4. 30.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그 물품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물품대금은 3,624,19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24,1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최후 공급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이 동종의 다른 업체에 비하여 약 25 ~ 30% 비싼 금액인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D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였으나 D 주식회사의 부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