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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6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간판, 실내장식,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간판, 옥외광고탑 등을 제작,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에게 간판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818,9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2,818,95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3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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