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방유통 주식회사의 채무인수 1) P은 1995. 8. 18. 주식회사 영주 상호신용금고(이하 ‘영주 신용금고’라 한다
)와 사이에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영주 신용금고에게 경북 영주시 N 대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5. 8. 22. 접수 제14705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세방유통 주식회사(이하 ‘세방유통’이라 한다)는 1995. 8.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5.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세방유통은 1995. 10. 16. P, 영주 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세방유통이 인수하는 내용으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0. 17.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P에서 세방유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세방유통의 집합건물 신축 1) 세방유통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인 O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고, 1996. 5. 2.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인 총 19호 각 호수별로 세방유통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세방유통은 그 전인 1996. 4. 24. 영주 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일인 1996. 5. 2. 영주 신용금고에게 위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