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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630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년경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위 돈을 차용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년 4월경 위 돈을 갚겠으며 달성군 D 소재 E레스토랑의 1/2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피고 C이 소유한 경북 청도군 F, G, H 세 필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이때 피고 C도 보증인으로서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졌음에도 피고들은 위 가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보건대, 피고 C이 이러한 보증 약정을 하였음에 대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각서)이 있는데, 피고 C은 갑 제1호증(각서)에 날인하거나 날인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갑 제1호증 위의 피고 C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위 각서를 교부하면서 피고 C이 2012. 4. 17. 직접 발급받은 용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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