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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21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0.35㎡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누구인지 여부 1)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법정 증언,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B은 2009.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C도 2009. 9. 13.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공히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피고 B은 2009. 10. 15. 사업자등록, 피고 C은 2012. 1. 11. 사업자등록). 원고는 차임(임대료)에 대하여 피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피고 B은 물론 피고 C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4.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 여부 1) 원고는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등 조건이 2014. 9. 22.자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상의 임차인란 서명이 피고 B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갑 제1호증 외에도 실제로 2014. 9.경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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