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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4 2016고합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E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2. 5. 30.부터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2016. 4. 13. 실시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D, E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 10:00 경 강원 F에 있는 G 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H 테니스클럽 회장 취임식 ’에 참석하여 그 곳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G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I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초등학교 테니스 코트에서 H 테니스클럽 회원으로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J 등과 함께 테니스 게임을 한 후 J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E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I, J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프로필, 강원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흰색 돈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을 상대방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현금 30만 원은 G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준 돈이고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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