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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7구합7634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20.)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총 부당금액: 63,935,510원 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 15,643,517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경락기능검사(한-3)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47,211,158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따라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하-31-가-(1)]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구술(직접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1,209,096원 실제로는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하-30-가-(1)]를 실시하고 구술-직접구-반흔구[하-30-가-(2) 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또한,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48일(2016. 11. 7.~2016. 12. 24.)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총 부당금액: 8,147,590원 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 917,424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경락기능검사(한-3)를 실시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7,109,415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따라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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