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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821
건물명도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관리단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동원랜드상가원의 관리위탁계약 1)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동원랜드상가원(이하 ‘동원랜드’라 한다

)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오피스텔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시행사이자 분양자이다. 2) 피고는 2012. 9. 20. 동원랜드와 계약기간 2012. 9. 20.부터 2017. 9. 20.까지, 관리비 월 22,748,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2. 동원랜드와 다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9. 9. 19.까지, 관리비를 월 30,722,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현재 관리사무소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42㎡(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구성 결의 등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51명 중 57명은 2014.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단의 결성,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단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결의하고 C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하였고, C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2014.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 회장이자 관리인으로 C를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5. 원고의 설립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5. 2. 5. ‘입찰을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니 피고도 그 입찰절차에 참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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