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7. 9. 7...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2. 18.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 3년, 용역대금 월 16,934,000원(다만, 용역비산출서에 의한 단가 및 투입인원에 따라 정산함)으로 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2014. 1. 21.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176)을 제기하였고, 2014. 11. 13.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관리단의 2014. 1. 21.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413)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D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5140 가처분 신청사건의 2015. 4. 7.자 결정). D이 2015. 8. 27.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으나 파행되었다.
이후 D은 2015. 10. 27. 다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으나, 규약 제정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개회선언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를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개회를 해야 한다며 다투었다.
이러한 다툼 속에서 D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는데,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사회를 진행하여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서 2015. 10. 29. 원고에게 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15. 11. 24. 아산종합관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이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