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D, E은 2012. 11. 28. 남양주시 B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16개 상가로 구분한 다음 이를 각 분양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상가를 분양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3) 2012. 12. 1.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이 제정되면서, 피고를 비롯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D과 E을 2012. 11. 28.부터 2017. 10. 28.까지 5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하고 그들에게 관리주체(관리용역회사)의 선정과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4)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한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관리비 중 58,201,866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6,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58,201,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