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74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 7월경 충남 예산군 C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석재공사를, 2013년 3월경 D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석재공사를, 2013년 7월경 E 건물(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석재공사를 각 도급받아 완성하였다.

나. 제1건물의 공사대금은 12,000,000원, 제2건물의 공사대금은 13,260,000원, 제3건물의 공사대금은 15,225,000원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0월경 충남 예산군 F 건물(이하 ‘제4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원고가 시공하되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시공하면 그 노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2. 10. 13∼2013. 7. 14.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이하 ‘제4건물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3년 11월경 G 방범초소의 외벽 석재 공사 및 실리콘 작업공사(이하 ‘방범초소 공사’라 한다)를, 2013년 8월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건물의 석재 보수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제1∼3건물과 관련된 공사 외에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부를 동원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각종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

표 순번 공사명 공사기간 노임(원) 1 제1건물 엘리베이터벽 석재공사 2012. 11. 1.∼2012. 11. 20 630,000 2 제1건물 실외기 설치, 주차라인 공사 2013. 7. 22.∼ 2013. 7. 31. 900,000 3 제2, 3건물 엘리베이터벽 석재공사 2013. 9. 26.∼ 2013. 10. 30. 1,050,000 4 제4건물 공사 2012. 10 .13.∼2013. 7. 14. 27,655,000 5 방범초소 공사 2013. 11.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