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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8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당 심 증인 C의 증언은 이해 당사자의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7 행의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하고,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 이 사건 석재 공사 ”를 “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석재 공사 ’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2 행의 “ 기망하여 ”를 “ 기망당하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1 행의 “ 이 사건 각 체결하였는바, ”를 “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8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는 2017년 3 월경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J, 같은 구 K, L 각 공사현장의 석재 공사와 이 사건 석재 공사를 의뢰 받아, 2017. 5. 26. 경부터 2017년 8 월경까지 위 각 석재 공사를 순차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피고가 위 각 석재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7. 5. 1. 경 작성되었는바, 이는 C이 장차 위 각 석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 내지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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