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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5가단214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9,5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 경위 1) 원고의 아내 C은 피고의 모친 D로부터 임대아파트인 파주시 E 506동 1908호를 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다. 2) C은 2008. 8. 11.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F(D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을 발행인으로, 소지인을 C으로 하고 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3) 그 이후 위 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2011. 5. 10.경 소지인을 원고, 어음금을 6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1. 10. 30.로 하면서 지불지(지급지)와 발행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ㆍ교부하고, ② 2011. 5. 19. 피고 소유의 ‘파주시 G 제508동 제12층 제1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금전거래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① 2012. 5. 4.경 10,000,000원, ② 2012. 5. 10.경 3,000,000원, ③ 2012. 6. 8.경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① 2012. 7. 9.경 600,000원, ② 2012. 8. 9.경 600,000원, ③ 2012. 9. 8.경 600,000원, ④ 2012. 10. 9.경 600,000원, ⑤ 2012. 11. 10.경 600,000원, ⑥ 2012. 12. 14.경 600,000원, ⑦ 2013. 1. 17.경 600,000원, ⑧ 2013. 3. 13.경 600,000원, ⑨ 2013. 4. 19.경 600,000원, ⑩ 2013. 5. 20.경 400,000원, ⑪ 2013. 6. 5.경 200,000원, ⑫ 2013. 6. 16.경 600,000원, ⑬ 2013. 7. 22.경 600,000원, ⑭ 2013. 11. 26.경 1,200,000원 등 총 14회에 걸쳐 8,400,000원을 주었다. 3) C은 F을 피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1171 각서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F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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