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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4790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피고들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1. 10. 22.부터 2013.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 종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3. 10. 23.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B이 2013개회165514호로, 피고 C이 2013개회164122호로 각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이나 변제수령 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소멸하거나 원고의 소송상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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