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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25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6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최초 2회분 차임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10. 11.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7. 10. 20.자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20.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합계 10,208,000원이고, 미납 차임의 연체료가 합계 375,817원이며, 임대차 해지 후 2018. 3. 20.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합계 880만 원이고, 연체 관리비가 합계 14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합계 20,783,817원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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