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118,383,21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년도 2 분기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601,330,636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3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약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