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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7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은 약 9억 6,500원으로 고액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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