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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9 2018가단50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856,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 26.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 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고, 이후 위 공사 외에 보강토공사를 17,000,000원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25,000,000원에, 오염저감시설공사를 7,000,000원에 각 수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40,000,000원, 부가가치세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4,000,000원[= 총 공사대금 254,000,000원(① 부대토목공사 205,000,000원 ② 보강토공사 17,000,000원 ③ 진입로 포장공사 25,000,000원 ④ 오염저감시설공사 7,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6.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 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고, 이후 위 공사 외에 보강토공사와 진입로 포장공사를 수급한 사실, 원고가 부대토목공사와 보강토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강토공사를 17,000,000원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25,000,000원에, 오염저감시설공사를 7,000,000원에 각 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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