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울산 중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C 공사현장의 어스앙카(건축물 기초 터파기시 가시설 흙막이의 고정용으로 흙막이 벽면에 경사방향으로 설치하는 닻) 작업을 하청받았는데 위 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월별로 결제해 주겠다. 1m당 9,000원씩 지급해 줄테니 7,200m를 작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E에서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4억 2,500만 원은 이미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던 F 인부들의 급여, 식대 및 자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스앙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7,200m의 어스앙카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4,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E이 부도남으로 인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