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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정9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회원 가입하여 2015.10.11 .부터 2015.10.19 .까지 충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 기숙사 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10.11.12 :30 경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의 입금 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 (G) 로 50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2 개중 한 곳을 선택하여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승, 패 여부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 속칭 홀짝 게임 )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2015. 10. 19.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1,223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진 출석 전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단속 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확인),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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