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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33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에 아이디 (D), 닉네임 (E), 휴대전화 (F) 로 회원 가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 07:08 경 경산시 G 102동 1205호 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을 입금 받는 통장인 I 명의 농협 계좌 (J )으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 속칭 홀짝 게임) 을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2,88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4:20 경 제 1 항 기재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을 입금 받는 통장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현금 13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사다리 게임을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3,327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207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 속칭 사다리게임)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도금을 입금한 I, K 명의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도박계좌에 입금한 내역 정리), 입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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