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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서초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BMW 520d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2013. 12. 23.부터 2017. 12. 23.까지, 총 리스료 38,067,830원, 월 리스료 1,231,900원으로 하되, 리스 기간 종료 후 잔여리스 원금(22,760,000원)을 납입하고 양도받거나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4. 14.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G 운영의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H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48개월간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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