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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4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액 약 22,400,000원 상당의 D 벨로스터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리스료 632,700원을 48개월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 계약 신청서, 통장 사본, 각 리스계약 해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리스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반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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