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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단1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경남 창녕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C로부터 입주선수금 330,000원을 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 입금치 않고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선수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8,3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1,400,000원을 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0,835원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829,165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관리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157,12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 납부한 5월분 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관련 장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서 5월분 수도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추가로 683,76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8.경 보험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태풍피해 보상금으로 5,448,855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치 5,148,885원만 수령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나머지 3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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