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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723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몽골 법인인 E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내국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몽골 법인인 G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친남매 간이다.

1. 피고인들의 몽골 망간광산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몽골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하던 부친 H의 사업을 도와 함께 일하면서 탐사권 면허만을 받은 몽골 소재 망간 광산에 대하여 마치 개발권 면허 신청을 하여 개발권 면허 부여가 임박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개발만 시작하면 몇 년 후에는 거액의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2동 주민센터 내에서 “아버지가 몽골에서 광물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몽골에 있는 광산이 3개인데, 그 중 몽골국 ‘셀렝게도 어르헝군 J’에 소재한 망간 광산에 대하여 탐사권을 받아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권 면허 신청을 하였다. 이미 개발권 면허번호가 부여되었고 증서 발급만 남은 상태이니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 그 광산에 3억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것인지, 투자원금 회수 대신에 광구에 대한 1%의 지분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만약 투자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원금 외에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수익금을 청구하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수익금을 청구하면 투자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익금(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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