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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102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4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2년 후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3.경 C을 설립한 후 2014. 4.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본부, 호남본부, 대전본부 등 각 전국 본부 및 지점을 만들고 각 본부 및 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위 판매조직을 통하여 위 C은 투자기획, 투자조합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유류 도소매업, 주류소 운전자금 대출, 브릿지 금융,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을 영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는 위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인력으로 위 일부 수익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던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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