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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서울클리닉 병원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약 1,557,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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