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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천로183번길 5에 있는 송정교 북단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발교북단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통행 차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하남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다시 지월리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지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 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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