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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7 2018고단2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으나 약 14년 이전의 범행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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