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2공영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7세)의 좌측 발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항동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