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734-2에 있는 풍성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2에 있는 풍성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으면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