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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0: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신고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청 받고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내가 범죄자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특수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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