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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호로 빨리 와 달라, 남편이 술에 취해 폭행하고 아들도 같이 있다.”라는 112신고(No. 9265)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이 아들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조사 차 피고인과 E을 분리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D에게 "뭐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D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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